공고/고시(구)
제목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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