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축허가제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경상북도 고시 제2008-439호
건축허가제한 예고 공고
예천군 호명면 금능,산합리 일원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제한기간 : 제한일로부터 2년간
- 예고기간 : 2008.06.23~7.13(20일간)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 건축허가제한 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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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