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신청서 공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901호선(동로~상리)상의 지방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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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