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안림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정지 공고
작성자정치영 @ 2008.08.13 08:56: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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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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