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토석채취) 허가 고시
작성자안길준 @ 2008.08.22 11:58:3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토석채취)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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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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