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간사업 변경 시행인가
지보면 소화리 산83번지 개간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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