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고시 제2008-378호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440-3번지일원 (주)삼한C1 공장용지 확장에 따른 진·출입 도로확장 위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선)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09월 08일
예 천 군 수
1.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295-3번지 일원
2. 결정도로 : 중로2-2호선 폭원 15.0m, 연장 275m
3.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과 같음
4.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5. 관련 도면은 예천군청 건설과(☎650-63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 중로2류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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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