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08 - 391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 2008.1.1 ∼ 6.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기 간 : 2008. 9. 8 ∼ 9. 30
∙ 장 소 :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청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8. 9. 8.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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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