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8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08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2008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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