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반송된 재산압류통지서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반송된 재산압류통지서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