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8. 09. 29 ~ 2008. 10. 20
2.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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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