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청이전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450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호명면 금능,산합리 일원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 제한기간 : 2008.9.30~2010.9.29 (2년간)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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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