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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