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08 - 472호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예천군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제정취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650-6475 FAX : 650-6479 E-mail :
seosg1010@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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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