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석관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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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