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천군공고 제2008 - 508호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3.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공고 제2008 - 508호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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