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예천군 공고 제 2008-491호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8.10.31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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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