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예천군 고시 제2008-523호
예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124번지 일원 예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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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