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공고 제2008 - 525호
예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예 천 군 수
붙임 : 1. 하수도사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예천하수도사용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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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