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웅걸 @ 2008.11.13 16:27:41




예천군공고 제2008 - 530호


예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예   천   군   수 


붙임 : 1. 예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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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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