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지방도901호선 동로~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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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