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초지조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초지조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08-561호초지조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풍양면 오지리48-2번지외13개소에 초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