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농공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08-563호
예천 농공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일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예천 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0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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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