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해제 및 통행제한 공고
공고 제 2008 - 573호
통행금지 해제 및 통행제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금지에 대한 해제 및 그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1 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고 제 2008 - 573호
통행금지 해제 및 통행제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금지에 대한 해제 및 그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1 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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