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해제 및 통행제한 공고
작성자신언석 @ 2008.12.01 14:13:17

공고  제 2008 - 573호


통행금지 해제 및 통행제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금지에 대한 해제 및 그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1 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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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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