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08-580호
예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08-580호
예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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