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고
1.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가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예천군재무회계규
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코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붙임1.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2.반환기간(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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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