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독촉 공고
국유재산 대부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대부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동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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