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김선길 @ 2008.12.16 08:57:46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2일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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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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