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2일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2일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