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08-617호
예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08-617호
예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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