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
작성자석윤진 @ 2008.12.26 09:45:42

예천군 고시  제2008-647호

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거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2.   26.


예  천  군  수


1. 열람내용 : 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2.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3. 시    행 : 2009. 1. 1부터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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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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