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08-651호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84번지 일원의 미호위락휴양단지에 대한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01월 05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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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