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9년도 하천토석 사력채취료(원석대) 고시
2009년도 하천토석·사력 채취(원석대)를 하천법 제38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점사용료산정기준표)의「토석·사력의 채취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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