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 조례제정 및 개폐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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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