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09 - 41호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예천군수 김 수 남
붙임 :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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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