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황중희 @ 2009.01.13 16:55:33


예천군 공고 제 2009 - 41호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예천군수 김 수 남

붙임 :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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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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