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공고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내역(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
1) 기 간 : 2008. 6 .17 ~ 2009. 3. 1
2) 면 적 : 56.6㎢
3) 해당지역 :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외 7개 리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외 6개 리
4) 해 제 일 : 2009. 3. 1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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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