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사업체 행정처분 (2차 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조선화 @ 2009.02.16 12:57:40
 

이천시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서를(2차- 사업정지 1개월) 우편(등기)송달코자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2. 12. ~ 2.  27(16일간)


 붙 임 : 2차 행정처분 명령서 공고문(하나투어여행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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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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