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진흥법 위반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고양시
관광진흥법 위반 관광사업자(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2. 11 ~ 2009. 2. 25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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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