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09-131호
공 고
예천군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문(도청이전지원단) 1부.
2. 도청이전지원단 법령개정 1부.
3. 정원표(도청이전지원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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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