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CCTV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09-144 호
예천군 CCTV 설치ㆍ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예 천 군 수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CCTV설치ㆍ운영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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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