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및 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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