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권혁목 @ 2009.04.20 09:06:06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안치)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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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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