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석윤진 @ 2009.04.23 17:28:19

예천군 공고 제2009 - 318호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대상 주택 수 : 16,354호
  나. 결정 · 공시일 : 2009.  4. 30
  다. 조사기준일 : 2009.  1.  1 현재
  라. 적  용  일 : 2009.  5.  1
  마. 이  의  신  청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9.  4.  30 ∼ 6.  1
    2) 이 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 재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9.   4.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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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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