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09 - 318호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대상 주택 수 : 16,354호
나. 결정 · 공시일 : 2009. 4. 30
다. 조사기준일 : 2009. 1. 1 현재
라. 적 용 일 : 2009. 5. 1
마. 이 의 신 청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9. 4. 30 ∼ 6. 1
2) 이 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 재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9. 4.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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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