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체납세 재산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선길 @ 2009.04.28 09:17:18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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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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