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식품위생법위반업소(시설물 전부 철거)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송달하 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식품위생법위반업소(시설물 전부 철거)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송달하 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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