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 2009-337 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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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