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제4항 및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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