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정치영 @ 2009.05.26 17:40: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해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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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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