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09-375호
공 고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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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