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정석기 @ 2009.05.29 09:05:54

예천군 공고 제2009-374호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1. 필  지  수 : 161,503필지



 2. 결정공시일 : 2009. 5. 29



 3. 조사기준일 : 2009. 1. 1현재



 4. 지가적용일 : 2009. 6. 1부터



 5. 이의신청 :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09. 6. 1 - 2009. 6. 30



  나)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9. 5. 29.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4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4391&p=46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4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