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중요목조문화재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권영익 @ 2009.06.04 08:59:48


예천군 예고 제2009-386호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중요목조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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